'실거래가 양도세' 앞당길듯 2007년 전면전환 방침 바꿔…투기일삼는 5만명 집중관리친·인척 명의등 위장소유자도 선별 추적稅부담 상한선, 일반재산세는 폐지 안해양도세중과 다주택 2주택이상으로 확대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종부세 대상 8만7,000가구 보유세 상한선 폐지 기정사실화 판교 중대형 확대·강북개발 유력 강남·분당 '시큰둥' 잠실·용인 '기우뚱'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를 일삼는 5만가구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주택을 친ㆍ인척 명의나 다른 용도로 위장 소유한 사람을 선별, 추적할 계획이다.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보다 25% 늘어난 7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 50%로 돼 있는 이들의 세(稅) 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되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금체제 개편과 함께 투기억제를 위해 차제에 위장소유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계층은 3만~5만가구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은행에서 이들에게 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해줬는데 이를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고위직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 문제와 관련, “국세청을 통해 친ㆍ인척 명의나 차명 등으로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장된 소유형태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 재산세ㆍ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과세자료 입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허위신고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간 납세자는 추징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처벌하는 한편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의 합계가 기준시가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종부세를 물릴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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