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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소년유해물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음란ㆍ폭력물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단속 결과 규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2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가 지난달 14일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개정고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초기화면에 유해문구ㆍ 로고ㆍ연령확인 창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자ㆍ음향ㆍ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맛보기 화면` 제공을 금지했다. 또 청소년이 이용할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를 게재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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