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Q&A] 단기간 보증없이 살수 있는 월세집 구하는데…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조건 조율하는 게 좋아


Q=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월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다달이 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 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이 단기 계약형태로 주로 찾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라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무보증 월세는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기료·가스비 등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가구·냉장고·에어컨 등 주택 내부에 비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킬 경우를 대비해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곤 합니다. 공과금 연체나 시설물 파손이 없다면 계약 종료 후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 한달분을 선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는 하지만 약 두달치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보증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은 보통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3개월 단기 임대를 생각한다면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반환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3개월 단기 계약이라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기 전 집주인·중개사무소와 협의하면 중개보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 전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살다 나온다'는 생각에 점검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복구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관리비용은 별도인지, 그리고 주차·청소비용 등은 따로 받는지를 입주 전에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