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특검, 30일 → 1일 출석 요구에

尹 측 "3일 이후 가능" 줄다리기

'계엄 회의록' 강의구 소환 조사

김건희·채 해병 특검은 2일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이번 주 내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만약 재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6월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주도의 계엄에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만든 인물이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몇 명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 등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수 있다. 일부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 명단이 확인되면 국무위원 일부에게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은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측도 특검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채 해병 특검 또한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 방해 의혹을 확인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핵심 증거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