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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사태 오나

고용부 "4월 강행 땐 공무원법 위반"… 9년 전보다 참가자 늘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음달 9년 만에 연가투쟁을 벌일 경우 대량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가투쟁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내고 투쟁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3일 "연가투쟁도 일종의 파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연가 투쟁이란 공무원에게 허용된 연가(연차)를 내고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전교조만의 투쟁 방식이다. 사실상 파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법 위반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난 2006년 11월 연가투쟁 당시에도 연가투쟁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모두 2,956명에 달했으며 교육부는 이 가운데 430명에 대해 징계를,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교사 중 상당수는 급여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징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담 때문에 연가투쟁 찬반 투표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에는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전 수업만 하고 조퇴하는 방식의 '조퇴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전교조는 이달 28일 공무원·교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에는 조합원 상당수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고 25일에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억원의 투쟁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3월 말부터 오는 4월 초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 시 연가 투쟁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지만 총파업 참여가 지도부의 뜻으로 결정된 만큼 조합원 투표는 투쟁 의지를 높이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전교조 측은 4월 연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예고해 경우에 따라서는 3,000여명이 참여한 2006년 때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연가투쟁에 참여하면서 수천여 곳의 학교에서 수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연가투쟁 시기가 임박해오면 교육부에서 연가투쟁 불허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연가를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해주게 돼 있는 만큼 연가를 내고 서울로 집결해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됐으나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법외노조 판결은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의 한 교육관계자는 "이번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불법 투쟁"이라며 "더 이상 교육과 무관한 사안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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