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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 24개 의약품 판금·회수명령 철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1,122개 의약품 가운데 SK케미칼의 위궤양치료제 '레바신정', 동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디포민정' 등 24개 의약품에 대해 판금 및 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탈크'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해당업체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철회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인사돌정'(동국제약)과 같이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이 아직 출하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만 제조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철회하고 판매 및 출하금지로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의약품은 1,090개로 줄었다. 이번조치는 식약청이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 업체로부터 이의를 접수한 결과 총 54개 업체가 307개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뤄진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덕산탈크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품목의 경우 3일 이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추후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을 검토해 정상 탈크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라벨을 부착해 유통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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