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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수면 불법 유어행위 단속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서철인 8월 한달간 불법 유어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여름 피서 철을 맞아 강ㆍ하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물고기를 잡는 유어행위(낚시, 족대 등 어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행위)를 즐긴다.

시는 이에 따라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내수면에서 허용되는 유어행위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 뜰채, 족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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