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다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서씨는 범죄책임을 전자발찌 탓으로 돌리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 뒤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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