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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항소심서 잇단 유죄판결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대선에서 후원금 모금용으로 사용됐던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는 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판결은 `저금통은 선거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서명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9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ㆍ이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나 서명행위는 저금통 배부와는 별개로 특정후보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1심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오모씨에게도 기부 및 서명운동에도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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