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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빌린 차 별도 요금 안내고 부산서 반납 가능

2016년부터 시행 가능할 듯<br>운전자 알선 제한도 사라져

앞으로는 서울에서 빌린 차를 별도 요금 없이 부산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이에게 운전을 맡기는 운전자 알선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직영점 체제로만 이뤄져 오던 자동차 대여 사업이 가맹점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자동차 대여 가맹 사업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동안 서울에서 자동차를 대여한 고객이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약 18만원(아반떼 기준)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6년부터 시행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로부터 빌린 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는 데 따른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만 렌터카 대리 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물론 장거리 운전 시에 이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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