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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 러일戰이후만 조사

여야, 법적용시점 변경

여야는 27일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전했다. 이날 법사위가 심의한 개정안은 법 적용시점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 의원은 “국권침탈 ‘전후’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는 등 노골적으로 국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러일전쟁을 법 적용 시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권한확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행자위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친일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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