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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 러일戰이후만 조사
입력2004-12-27 17:27:45
수정
2004.12.27 17:27:45
여야, 법적용시점 변경
여야는 27일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전했다.
이날 법사위가 심의한 개정안은 법 적용시점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 의원은 “국권침탈 ‘전후’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는 등 노골적으로 국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러일전쟁을 법 적용 시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권한확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행자위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친일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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