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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외국근로자 강제출국 유예
입력2007-10-24 19:58:53
수정
2007.10.24 19:58:53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겼을 때는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현행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횟수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변경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이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4일 부득이한 이유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 변경 기회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구인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각종 신고ㆍ등록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끝내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현재 국내에는 모두 7만8천3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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