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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퍼뜨린 웹하드 업주등 112명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대량 등록해 퍼뜨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와 업주 등 112명을 적발해 이들 중 74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문화부는 20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드러난 웹하드 업체 1개와 대표자 2명, 헤비 업로더 33명, 제작 유통업자 7명을 기소했다. 문화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25만여점의 불법 저작물을 수거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큰 31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A웹하드 업체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만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웹하드 업체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3,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헤비 업로더 중에서는 9개의 웹하드에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2년여간 1만512건의 불법 파일을 올리면서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0)씨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경찰은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상파일을 20여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해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B(4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송치했다. 또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등 기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OSP) 중 30개사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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