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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받은 미취업자 교육부, 원리금 상환유예 추진

내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학 중 군입대하는 경우 등록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등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취업 이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군입대 중 이자납입도 유예시켜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군입대나 미취업시 3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2월에 졸업하면 그 다음달인 3월부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기한연장을 요청할 겨를이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학자금 융자가 가능했으나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학자금 융자 미성년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의 범위에 부모와 친인척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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