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자회사인 SK텔링크ㆍKTIS 등 이동통신사 계열사들도 공정경쟁을 조건부로 오는 6월부터 선불요금시장에, 내년 1월부터는 후불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링크와 KTIS는 각각 지난해 3월과 5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신규 사업자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MVNO 정책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 아래 사업개시를 코앞에 두고 사업이 일시 정지됐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결합판매가 제한되고 모기업의 영업·마케팅비 보조가 금지된다. 또 도매제공 용량, 제공 서비스 등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영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민간업체의 사업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판단근거가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그후 1년 이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중소업체들은 공정경쟁 조건부 허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동통신 계열 업체 진입이 시장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등 사업영역이 다양하고 지난해 매출액도 4,165억원에 달한다. 다른 MVNO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은 21억원이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MVNO사업자는 총 22개이며 가입자 수는 54만8,000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0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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