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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재권 추급권 수용불가"

■ 한·EU FTA 2차 협상 개시<br>"車양허안 수정제의 할 생각없어"<br>EU측 '동물복지개념' 인정 "개고기 대상으로 한 것 아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추급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및 기관에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것. 브뤼셀에서 열린 한ㆍEU FTA 2차 협상 첫날 김한수 우리 측 대표는 “추급권은 낯선 개념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2차 협상 전 주고받은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한에 대해 “수정 제의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김 대표는 EU 측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16일 오전9시40분(현지시간) 2차 협상 시작에 앞서 포토세션을 갖고 협상 중 불거질 이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양측은 2차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차 협상에서 기초적인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베르세로 대표도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앞으로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피력했다. EU 측이 요구하고 있는 ‘동물복지개념’ 인정에 대해 “동물복지개념이 개고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개념을 도입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EU 측이 제기한 동물복지개념은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 공간을 넓히고 도축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는 등의 의미다. 첫날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재권과 관련, EU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급권에 대해서는 “EU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협상기간 내내 뜨거운 이슈가 될 자동차 부분은 양측 모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김 대표는 “EU 입장에서도 우리 측의 자동차 수출이 두렵고 우리 측도 유럽 차가 미국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양허안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자동차 개방의 경우 양측 모두 보수적 입장을 보여 우리 측과 EU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첫날 협상에서는 상품 분과의 관세ㆍ비관세ㆍ통관ㆍ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ㆍ무역원활화 분야와 서비스ㆍ투자 분과, 규제이슈 분과의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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