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제도 투자자 보호기능 못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투자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25개 기업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14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기업 가운데 4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43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기업중 44.1%인 19개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벗어났다.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됐다가 지정이 안된 기업은 예당ㆍ택산아이엔씨ㆍ그랜드백화점ㆍ풍경정화ㆍ에스넷ㆍ트래픽ITSㆍ주성엔지니어링ㆍ엔에스아이 등으로 공시위반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경미한사항`ㆍ`귀책사유 없음` 등으로 간단하게 기재되며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불성실공시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26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뒤늦게 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엔에스아이는 1월3일 경미한 사항이라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엑세스텔레콤ㆍ인츠커뮤니티는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타법인출자를 취소한 에스넷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누리텔레콤은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지나치게 코스닥증권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투자위험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권택 코스닥 공시서비스팀장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자체가 공시위반에 따른 투자유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