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콜밴 택시영업 처벌 못해"

법원, 특수차엔 처벌 근거없어

화물운송용 차량인 속칭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입법적 미비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6일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처럼 화물차나 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2차례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