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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된다

법률개정 또는 표준조례 방식으로 내려… 0.5% P 이내<br> 국회,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공청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취득세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로 과표가 상승하는데도 거래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부동산거래가 더욱 위축돼 경기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후에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부칙이 수정되지 않을경우 오는 9월께부터, 바뀐다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이 시.군.구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기존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 또는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율을추가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율의 경우 등록세가 올해 1월부터 3.0%에서 2.0%(개인간거래 1.5%)로 인하됐으며 취득세율 2%는 변동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개혁 입법에 해당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1일 시행 목표로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고 전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거래내역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거래자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동산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며 행자부는 법률 수준의 효과가 있는 표준조례를 통해 지자체들이 일제히 거래세를 낮추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도기적으로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내리더라도 결국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률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자체들이 표준조례를 따를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데는 국회와 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가 정하는 표준조례를 지자체들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없었을 정도로 표준조례는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보다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거래세율을 더욱 내리고 싶어한다"면서 "지자체장이 선거직이어서 유권자들의 정서나 이익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세율 인하폭은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이 어느정도인지 파악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하폭은 0.5% 포인트 이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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