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9시30분부터 충북 오송 식약처와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 수사관을 각각 5명, 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식약처,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닭꼬치 등을 수입하는 중국의 A업체는 지난 2009~2011년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닭꼬치를 모두 반송 처리했다. 이 업체는 2012년에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닭꼬치의 분류품목을 프레스햄으로 바꾼 뒤 다시 검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닭꼬치를 수입·유통하는 국내업체 B사도 올 8월13일 닭꼬치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 업체에는 승인 취소까지 내렸다는 점이다. B사 측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430여건을 수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승인 취소 처분은 너무 과분하니 재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B사는 네 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된데다 계속된 부적합 판정에 회사 이름과 분류품목을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A사는 승인 취소하지 않고 단 한 건의 문제가 발생한 자사는 승인 취소에 재검사 기회도 안 주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서울남부지검에 9월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이 업체는 올 6월 부산지검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약처가 지난해 청에서 처로 승격돼 식품안전 컨트롤타워가 되기 이전인 2009~2011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승인 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재검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검사 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이 회사 이름만 바꿔 닭꼬치를 여전히 유통시키고 있고 이를 검역당국이 눈감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민간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혐의가 포착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된 것과 이날 압수수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제보를 받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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