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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 추진

실거래가 과세 전환맞춰 세율조정 추진

양도세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 추진 실거래가 과세 전환맞춰 세율조정 추진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문답풀이 양도소득세 과표(세금 매기는 기준)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세(稅)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오는 2006년 개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며 “입법추진과 함께 세율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일반소득세(8~35%)와 달리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세율조정이 무조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9%) ▦1,000만~4,000만원(18%) ▦4,000만~8,000만원(27%) ▦8,000만원 초과(36%)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장ㆍ단기 2단계로 돼 있거나 선택 과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혀 이를 기준으로 우리 과표구간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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