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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확정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 짓기로… 내년께 시행될듯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확정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 짓기로… 시행시기는 탄력적용 • 임대주택 활성화 수준 "효과 미미"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게 된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회의를 열고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에 대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해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 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은 다음주 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하반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상태를 지속할 경우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를 추첨 등의 방식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빈부차의 사회적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동으로 만들지 않고 섞어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용적률을 일부 높여주면 집값안정과 공급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재건축개발이익만 환수할 경우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재건축시장이 침체돼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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