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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속협상권 부활"

■ 한미재계회의 폐막한국, 美에 철강 덤핑조사 재고 촉구 미국은 철강수입규제와 관련, 통상법 201조가 WTO 규정과 불일치할 수 있으나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비공식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제14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랄프 아이브스(Ralf F. Ives) 미국 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는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는 집중적인 협상보다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통상마찰로 양국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이 대미 철강수출에서 객관적인 덤핑 근거가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처벌을 지시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업체의 진입에 대한 어떤 장벽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준비단계로 우선 재계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양국간 투자협정(BIT)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우리측이 최근 부시 대통령의 북미 대화재개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히자 미국 기업인들은 대북 투명성이나 상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대화가 결렬될 수도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랜트 알도나스(Grant D. Aldonas) 상무부 차관은 "부시 정부가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쌍무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새로운 국제 무역라운드의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신속협상권한의 부활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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