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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민간기업 특허분쟁 관여 안된다"

정부가 LG전자[066570]와 마쓰시타간의 PDP 특허분쟁과 관련, 일본 정부에 "민간 기업의 특허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산업자원부 이기섭 생활산업국장은 4일 오전 우라베 토시나오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 "마쓰시타의 PDP 수입금지 신청에 대해 일본 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취한다면 민간 기업간의 특허분쟁이 자칫 양국 정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일본 세관이 지난 4월 삼성SDI의 PDP 제품에 대해 내렸던 통관보류조치는 특허판정을 내릴만한 전문성이 없는 세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정부의 통관보류는 긴급상황에서만 발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우라베 공사는 "법률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 특허협상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3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민간기업간의 협상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이에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상무관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LG전자가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를 신청했으며 이에대해 무역위가 공정한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LG전자의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PDP 특허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개시가 이뤄지면 무역위는 파나소닉코리아의 특허침해와 국내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후 한달 이내에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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