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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법 개정안 총력저지"

출자총액제 폐지ㆍ비정규직 관련法 입법유보등 건의<br>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발표문<br>姜공정위장 "삼성 M&A가능성 없다"

재계 "공정법 개정안 총력저지" 출자총액제 폐지ㆍ비정규직 관련法 입법유보등 건의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발표문姜공정위장 "삼성 M&A가능성 없다" • 법안 처리과정서 '양보' 얻어내기 • 공정위 "출총제등 이미 끝난 얘기" 재계는 오는 11월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일 공식 표명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 연내 폐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등 3대 핵심조항을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총력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잇따라 ‘친기업’ 발언을 함으로써 조성되기 시작한 정ㆍ재계간 화해무드가 다시 깨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지난 70년대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해 5~10년 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산업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절충안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4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30%→15%)하기로 한 금융계열사 의결권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입법안과 관련해 “정규직 과보호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등을 규정, 노동시장 경직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유보를 강력히 건의했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로터리클럽 조찬 강연에 참석, “우리 경제가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요소생산성 제고체제로 전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시장개혁이 필요하다”며 재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도 “기업들이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 문제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도 만들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법안의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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