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임대 보증금은 최고 7,000만원까지로, 95%인 6,65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5%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내면 된다. 월 임대료는 11만원선이다.
임차대상 주택은 전용85㎡이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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