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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추가해제 다음달로 연기

7개 지역 신규지정도 보류

주택과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한 금액을기준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의 추가해제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면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들 지역의 개발수요가 많아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 경과 ▲지정 3개월전과 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는 서울의 경우 강북 재개발 등이 예정돼 있고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했으며 다음달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광주 광산구와 경기 연천군.가평군, 충남보령시.금산군.부여군, 전남 해남군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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