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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6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 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기 가운데 유독 C&그룹 계열사들이 도산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사기업인양 운영한 임 회장의 독단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에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무모한 차입과 M&A를 반복한 행태는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22년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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