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준주거 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1층 인도에 폭 1~3m의 데크를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장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이태원, 명동,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등 관광특구와 호텔에서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가 기존 도심지 보다 건물의 전면 공지가 넓게 확보돼 있어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테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호주의 시드니 등 외국의 경우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가에 데크를 설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구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새벽까지 음식 냄새와 담배연기,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등이 심각하다며 큰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구 전체에서 가게 앞에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심야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110건 가운데 49건(45%)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했다. 이중 12건은 고질적인 업소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특구도 아닌데 구 조례로 송도국제도시에 한해 옥외영업장소로 지정하면 연수구는 물론 다른 지역 상인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내 상가에 한해 데크 설치를 허용할 경우 매출이 오르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돼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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