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과 욕설 등이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근무했던 김씨가 복직하던 날 투신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김씨의 유족들과 함께 사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보안요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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