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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방해' 삼성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삼성전자 근로자 김주연씨의 투신자살과 관련해 회사에 항의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노조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과 욕설 등이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근무했던 김씨가 복직하던 날 투신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김씨의 유족들과 함께 사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보안요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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