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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피 인하 유도' 조특법 시행 1년…

한숨짓는 경기 외곽 골프장들<br>충청·강원지역으로 발길 돌려<br>여주·안성등 입장객 10% 감소

"무늬만 경기도지요." 경기 여주의 A골프장 사장은 겨울 장사가 걱정이다. 가을부터 이용객이 줄어 한겨울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 속에 본격적인 비시즌을 앞둔 경기도 외곽 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울상이 됐다. 경기도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을 통해 그린피 인하를 유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 1년여 동안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3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 이후 골퍼들이 3만~5만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생긴 지방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충청ㆍ강원도와 인접한 여주ㆍ안성ㆍ가평ㆍ포천 등지의 골프장은 입장객이 10% 넘게 감소했다. 18홀 규모 A골프장의 경우 조특법 시행 전인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7만4,497명이던 이용객 수가 2008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6만4,404명으로 14% 가까운 1만193명 줄었다. 역시 여주에 위치한 B골프장과 C골프장도 각각 10.7%와 10.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6.7%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골프장은 23.4%, 제주권은 13.9% 증가했다. 조특법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체육기금은 2년간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올해 말까지만 감면된다. 협회 측은 조특법 시행 기간을 늘리고 적용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해외 골프관광객의 절반인 30만명의 발길을 국내 골프장으로 돌리게 해 약 6,000억원의 추가적인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요금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대중 골프장업계는 대중 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금융이자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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