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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건설 허용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과제 확정<br>●군사시설 관리 효율화<br>연병장 지하에 사격장 설치 주민불편 최소화


SetSectionName(); 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건설 허용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과제 확정] ●군사시설 관리 효율화연병장 지하에 사격장 설치 주민불편 최소화 홍병문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토 전체의 9.1% 수준(91억1,000만㎡)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상당 부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약고 주변에 야구장과 골프장을 세울 수 있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는 주차장과 사격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은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훈련장 주변 소음 문제와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훈련장 주변에 소음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사시설은 전국에 6,485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훈련장이 60%(3,986개소)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민군 합동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부터는 민원다발지역 지자체에 국방행정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군사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영점사격장ㆍ저장소 등을 설치해 주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탄약고 주변 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군부대 내에 있는 역사 유적지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부터는 지자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불합리한 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5년마다 보호구역 설정실태를 정밀 분석, '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할부대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이전사업TF'와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시설이전사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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