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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입주민대상 무료법률상담
입력2012-03-26 16:05:35
수정
2012.03.26 16:05:35
진영태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을 구성해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료법률봉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7∙8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서∙관악∙노원∙동대문∙마포∙성북∙양천 등 8개 지역에서 1회씩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오는 28일에는 강서구 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선다. 상담대상자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다. 상담신청자가 많을 경우 상담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주민은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 SH공사 본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당권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상담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률상담 내용을 검토해 실시하게 된다. SH공사 강기언 법무팀장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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