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능보험' 요율 0.3∼0.5%로

공기관 구매확대위해 보증보험제 도입<BR>7월부터 납품가 1억당 30∼50만원

'성능보험' 요율 0.3∼0.5%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中企제품이 가입대상중기청, 담보범위는 교체·수리가액에 한정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이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형태의 보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보험의 담보범위를 고장ㆍ결함이 발생한 제품 자체의 교체ㆍ수리가액으로 한정하되 보험료는 납품가액 1억원 당 30만~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보증보험사 등 보험사업자와 수출보험공사 등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보험을 취급하도록 하되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험기간은 납품일 이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과 납품 중소기업이 협의해 2~3년의 가산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신기술ㆍ품질인증이나 특허ㆍ실용신안을 받은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해 주도록 공공기관에 요청하려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쳐 중기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뒤 성능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인증제품 가운데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성능보험의 담보범위는 고장ㆍ결함이 발생한 제품 자체의 교체ㆍ수리가액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별도의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설비 손상을 입을 경우 PL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성능보험 및 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을 중심으로 지난해 2,500억원에 그쳤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기관 수가 내년에는 5,000억원, 3,000여개(사립학교 포함)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30일 과천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능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험사 및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29 17:1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