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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용정보 1개월간 영업정지

금강위 "주주지분율 50%에 미달"

세종신용정보가 주주지분율 미달로 인해 24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되고 내년 1월10일 영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세종신용정보는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된다”면서 “금융기관 주주의 지분율이 50%에 미달돼 영업허가 취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상태인 세종신용정보는 이에 따라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규 수임, 기존 수임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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