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KT캐피탈 등 7개 금융사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를 어겼다”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가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 2007년 제주앵커호텔 사업 대주단에 참여, 같은 해 6월 ㈜JID를 시행사로, 금호산업을 시공사로 하는 사업ㆍ대출 약정을 맺었다. 대주단이란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결성한 협의체를 뜻한다.
금융사들은 “계약은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책임준공이 조건이었지만, 금호산업은 완료 기한인 2009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2010년에는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JID에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의 가장 중요한 담보 중 하나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라며 “금호산업이 이를 위반했으므로 미상환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행사인 홍콩 타갈더(Tagalder) 그룹 현지법인 JID는 지난 2007년 6월 제주컨벤션센터 인접 부지에 298실 규모 앵커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에 착수했지만 자금 부족과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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