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에버랜드가 지난 5일까지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오는 10일 에버랜드 관광단지 지정 실효(失效)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에버랜드 측은 2009년 12월 관광단지 지정 당시 법률 등 상황이 변해 관광단지 조성 방식의 개발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에버랜드가 5일까지 관광단지 개발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6일 자로 관광단지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효과가 약화 된데다 관광단지 미지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라 관광단지를 개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2003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된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개발할 계획이다.
에버랜드는 유원지 내에 250~300실 규모의 호텔과 아쿠아리움 등을 건설하고, 친환경시설인 에코파크 등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일원 에버랜드 1,322만6,000㎡는 2003년 1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12월 에버랜드를 포함해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일원 646만1,410㎡를 관광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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