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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차풍길씨 10억 위자료 받는다

법원 화해권고결정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8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던 차풍길(65)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10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차씨 등 일가족 7명이 “안기부의 불법연행과 구금ㆍ고문 등 가혹행위 탓에 간첩으로 허위 자백했고 이에 따라 평생을 간첩, 간첩 가족으로 몰려 억울하게 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차씨 가족에게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가는 차씨에게 5억원, 차씨의 부인에게 2억5,000만원, 차씨의 자녀 5명에게 각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차씨는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건네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차씨가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1990년 2월 가석방된 차씨는 2008년 7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4억1,600만여원의 보상 판결을 받았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형사보상 판결을 통해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민사상 3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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