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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변경 논란

은행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온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대형 시중은행들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대 초반으로 연 3.9%선인 CD유통수익률 보다 조금 높다. 이에 따라 은행측이 대출기준금리를 변경할 경우 고객들은 약 0.1~0.2%포인트 정도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편법 금리인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은행, 수익성 확보위해 금리체계 변경 불가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3개월짜리 CD 유통수익률(17일 현재 연 3.93%)에 연동하는 현행 대출금리 체계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현재 4.0~4.1%)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대개 3년이지만 여기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3개월짜리 CD금리여서 만기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데 따른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실제로 조달하는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은데도 대출로 운용하는 금리는 3개월짜리 CD금리를 기준으로 해 자금운용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고객 `금리 선택권` 줄어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은행들이 직접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정하는 정기예금금리가 대출기준 금리가 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예금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즉, 시장금리 변화와 동떨어진 금리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함으로서 대출에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고객들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D 유통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추세만을 가지고 대출 기준 금리를 바꾸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기준금리 변경 문제는 여러 검토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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