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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1개 기업기밀 공시대상서 제외

외국기업에 미국ㆍ국제 회계기준 인정

내년부터는 제조원가명세서 등 주요 기업기밀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한 `유가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기밀은 제조원가명세서외에 ▲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채권 ▲단기차입금 ▲주요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감가상각비 ▲법인세명세서 등 11개 항목이다. 금감위는 "11개 기업기밀을 공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소송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한 주요 경영사항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진행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에 대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SA) 및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을 채택한 경우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이 국내 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2년간 국내기준을적용한 요약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금감위는 "국내 회계기준은 물론 국제 회계기준과 미국 회계기준을 인정해줌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요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 법인이 해외 증권시장에 공시한 내용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해 국내에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는 상장.등록 법인의 국내외 공시정보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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