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 애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로 축소하는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주상복합용지는 총 2,3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광교호수공원도 조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컨벤션센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따로 개발하게 된 것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월 장기간 표류하는 광교 컨벤션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체결한 협약에 기초한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부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변경안은 이와 함께 주상복합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5천㎡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이르면 17일 국토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해 택지를 조기에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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