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9일 발명의 날에 역사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을 준비하면서 '지식재산'으로 할 것이냐, '지적재산'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쟁론이 있었으나 '지식재산'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이 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여개의 개별 법률에 있던 지적재산 용어가 지식재산으로 다 바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용어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지식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를 번역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다. 저작권을 뺀 특허와 상표 등은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이라 했다. 지적소유권과 공업소유권 표현은 지난 1980년대 말에 도전에 직면한다. 이러한 권리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인 재산권의 일종이며, 특허권과 상표권은 공업을 넘어서 산업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정부는 1990년 초부터 공업소유권 대신 산업재산권이라 쓰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도 쓰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표현에 대한 도전이 1998년에 일어났다. 그 당시 지식경영, 지식기반경제 등 '지식'이라는 말이 화두였다. 발명은 지식을 이용한 창작물이므로 지식재산권으로 개칭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적(知的)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 해 4월 열린 특허행정자문위원회에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송상현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적재산과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으로 고쳐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일부 학자 등 일부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 혼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고, 용어 통일에 관한 요구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용어가 통일된 것이다.
요즘도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법에서 과거에 쓰던 지적재산(권)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을 쓰기로 했으니 통일된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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