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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7일] 혈세로 자동차 노조 파업 지원하는 꼴 안돼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차 교체 지원시책 이행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제지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경기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연장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노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지난 199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등록세의 70%를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올 5월부터 시행됐다. 업계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기 종료를 한다고 했다. 제도시행 후 8월 말까지 자동차 내수판매는 47만8,6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2%나 급증했다. 1~4월에 14.9% 줄었던 판매량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세제지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 노조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쌍용차 노조는 70일이 넘는 파업으로 다른 회사들이 톡톡히 누린 세제혜택을 스스로 걷어차며 회사를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자사에는 2~3개월 더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는 주야간 2교대제(각 10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각 8시간 근무) 즉각 전환과 임금삭감 없는 월급제를 요구하며 간헐적 파업을 벌여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도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후폭풍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 및 일부 반납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달리 세금지원을 받으면서도 배부른 요구를 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부도 보고서에서 '국민의 기대에도 못 미친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자동차 노조의 높은 임금과 파업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자동차 세제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 선진화 조건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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