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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V포털, 법부터 지켜라

올 들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수장들이 바뀌고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오랜 기간 지루한 공방만 주고받던 방송ㆍ통신 융합 이슈들이 해결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고위정책협의회도 이뤄져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방ㆍ통 융합에 대한 법제마련 등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다뤄졌던 통합방송법 논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결국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해 방ㆍ통 융합에 최적의 매체로 출범한 케이블TV도 현재 이중규제의 불합리한 체제 속에 놓이게 됐다. 사실상 방송과 유사해 규제 당연 이는 인터넷TV(IPTV)를 하겠다는 통신사업자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블TV 사업자 모두가 이중규제의 틀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했고 방송위원회의 까다로운 사업조건을 맞춰가며 재승인 등에 따른 규제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TV 포털서비스 ‘하나TV’를 출범시키면서 다시 한번 서비스 역무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하나로텔레콤에 TV 포털서비스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 국가적 차원의 방통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법제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유보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방송위가 모처럼 맞은 방송통신 화해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불쾌해하는 통신진영의 반응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KT의 TV 포털서비스 및 모바일방송 등에 대해 별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 방침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명분이 약하다. 방송위는 IPTVㆍ모바일방송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방ㆍ통 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한발 양보해왔다. 또한 케이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별정방송사업자 형태의 법 개정도 진작부터 추진해왔다. 하나로텔레콤은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 속에서라도 IPTV를 서비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KT와 달리 지상파 광고 등 대대적 마케팅으로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하나TV에 대해 그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사업자들은 TV 포털이나 IPTV에 대해 신기술을 이용한 통신 부가서비스라며 마치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가입자와 상관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으로 포장해왔다. 그렇지만 실제 마케팅에서는 디지털 케이블TV와 비교하며 이를 대체할 서비스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TV 포털서비스가 방송이 아니라면 어떻게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경쟁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케이블TV는 방송을 넘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최근 인터넷전화사업을 위한 허가절차도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방송위와 정통부의 규제를 받았다. 디지털 상품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는 통신서비스이므로 방송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 따위는 해본 적이 없다. 또 누차 말하지만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을 막아달라고 발목 잡은 적도 없다.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지도 못한 무면허 사업에 대해 제재를 요청한 것뿐이다.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TV를 통한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빨리 나타나면서 자칫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인정이 오히려 불평등 초래 또 법이 기술의 발전과 가능한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비단 통신사업자들만이 아니다.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소비자 권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다. 오히려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는 통신사업자들의 행위가 방송규제를 받아온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TV의 불법방송에 정책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제2, 제3의 하나TV가 본방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동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만 두 곳을 섬겨야 하는 사업자와 아무런 규제 없이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경쟁해야 한다면 누가 봐도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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