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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 구속기소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ㆍ회합통신ㆍ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7월 김 주석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또 학술회의 참석 등 명목으로 5차례 방북 하는 등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고위인사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교수가 구속 기간에도 진정한 반성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 구속기소 하게 됐다”며 “황장엽씨 상대 소송사기 혐의와 관련, 송교수는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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