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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연구원, 근무시간에 돈 받고 외부 강의
입력2012-10-21 17:52:40
수정
2012.10.21 17:52:40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일부직원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이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원 외부강의 겸직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제3자에게 강의를 일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연구원은 2011년도 하반기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외부강의를 했다. B연구원은 외부강의 신고서에 강의료조차 기입치 않았고 퇴근 후 강의라는 이유로 외부강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연구원도 있다. 특히 C직원의 경우 2010년부터 4학기 동안 모대학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후배에게 강의, 리포트 관리 및 학점 부여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하반기에 외부강의 겸직승인을 받은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직원은 전체 39명 중 절반이 넘는 20명이었으며 15명이 근무시간에 강의하고 있다. 한 학기 당 최고 200만원씩 외부 강의료를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회사를 이탈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체육과학연구원이 허술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의로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면서 "연구직 직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엄격한 사전 허가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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