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백지화
입력2002-08-20 00:00:00
수정
2002.08.20 00:00:00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이사실상 백지화됐다.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부는 올해초부터 수협의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해 자회사 형태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문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일선 수협과 한국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상황을 지켜본 뒤 기존의 수협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보완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 정리문제 등을 위탁하게 된 것은 별도의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오는 11월20일까지 수협의 부실채권을 다소 높은 비율(16%)로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회사 형태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협법을 개정해 부실조합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경영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인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