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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구역에 전문가 파견 원활 땐 대출금리 최저 1%로

■ 서울시 정비사업 후속대책


앞으로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구역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인 구역에는 공공자금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종료 3개월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지원 ▦모범조합 금리인한 인센티브와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분담금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이 있는 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한다. 공식적으로 실태조사가 종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 주민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 구역에는 최저 1%대의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 사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갈등 관리로 사업지연을 극복해 모범을 보인 조합이 대상이다. 모범조합은 기존 4.5%였던 신용대출 금리를 3%에, 3%대였던 담보대출은 1%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사업 진행 구역에 공공건축가를 파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디자인 개선도 지원한다. 계획가구가 2,000가구 이상인 곳과 신규 추진구역이 대상이다.



특히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갈등 해결을 돕고 사업이 3년 이상 정체된 곳에는 조합ㆍ시공사ㆍ정비업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갈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며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시범구역 대상지는 5년 이상 장기지연이나 사용비용 과다 또는 복합갈등 구역 중에서 선정된다.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 해제가 결정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ㆍ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이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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