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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공급넘쳐 ‘걱정’ 기업법률전문가 없어 ‘걱정’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작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는 변호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신규 변호사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변호사 수요증가를 전제하고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시합격자가 개업변호사로서 비교적 수입이 안정된 소송업무만 종사해 왔다. 따라서 공급이 폭증한 변호사업계에서는 불황이라고 아우성치면서도 기업은 법률전문가가 없어 협상이나 분쟁해결에서 손해를 보곤 했다. ◇수료생 1,000명 시대 시작=사법시험 합격자는 지난 95년 300명에서 매년 증가, 2002년 제33기가 1,000명을 기록했고 이들이 내년 1월 수료를 앞두고 있다. 27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수료예정 인원은 총 966명으로 이중 예비판사 약 110명, 검사 약 90명, 군입대 146명 등이 예정되어 있다. 나머지 620명이 취업대상자지만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취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변호사 수요를 예상하고 이뤄졌다. 하지만 매년 50여명만이 기존 송무시장 외 업종, 즉 정부나 기업체, 시민단체 등에 진출한 것 뿐이고 절대다수가 법무법인이나 개업 변호사로 남았다. ◇변호사의 다양한 활용이 부족=정부나 기업들은 변호사를 종래의 송무에 국한해 활용하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채용에 소극적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아직도 변호사를 법률지원부서에만 배치하고 계약사무 등 일선업무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료생들도 변호사로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소송사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 타분야 진출을 꺼려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에 변호사자격자 기용을 확대해 달라는 변협측의 요청에 대해 “변호사들의 임금 기대치와 정부의 지불능력 사이에 차이가 많아 (채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대답을 한 바 있다. ◇대안은 전문성 강화=현재 법률서비스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과 함께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이 몰아치면서 변호사들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처지가 되고 있다. 또 시민운동의 활성화, 단체소송의 입법화 등으로 기업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고원석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은 특정분야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자격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비생산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소송사무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로, 법조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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