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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신

외국자본 간접투자 늘듯<br>후발 기간통신업체 외국인 지분제한 풀어<br>SW분야서도 美저작권 공세 강화될 듯<br>정부 주도 기술표준 개발·선택은 현행유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외국 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KT, SK텔레콤 등과 같은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49%로 묶기로 했지만 후발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단순 투자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자본이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콘텐츠 등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측 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늘어=우리 정부는 KT, SKT 등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국가 통신망의 중추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은 계속 49%로 묶어둘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최소한의 방어벽은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국내 통신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 한도 제한규정을 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자본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투자 목적으로 특정 통신사의 지분을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단, 통신산업의 특성상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는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지를 판단하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거치도록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SW 저작권 공세 강화될 듯=소프트웨어(SW)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SW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는 탓에 미국의 요구 수위는 아주 높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분야의 경우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 등에 대한 다운로드 뿐 아니라 실시간 전송방식인 스트리밍 분야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일시적 복제는 PC를 통해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을 서버에 잠깐 보관했다가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로 다운로드에 비해 지재권 개념을 보다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주도 기술표준 선택은 ‘그대로’=미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기업들이 ‘기술선택의 자유’ 를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 개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한 만큼 정부 주도의 기술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협상내용에 따라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 강도 또한 느슨해 지면서 사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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